카카오페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2026년 09월 07일 시행 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절차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통신과금서비스':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거나, 그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접근매체': 통신과금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으로, 유무선 전화번호, 통신사에 등록된 가입자 정보, 결제비밀번호(Carrier PIN), 생체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4. '가맹점':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5. '결제대행사'라 함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과 통신사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6. '월자동결제서비스': 이용자의 최초 1회 동의를 얻어 재화 등의 이용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그 대가가 매월 자동 청구되는 결제 방식을 말합니다.
7. '결제 간소화 서비스': 이용자의 최초 결제 정보를 등록한 후, 이후 거래 시 별도의 복잡한 정보 입력 없이 인증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8. '익월 취소 기능': 결제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해당 월이 지난 후에도 통신사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결제를 취소하고 요금을 정정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9. '가산금': 이용자가 재화 등의 대가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체납 요금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0. ‘제휴사’: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한 통신사 및 결제대행사를 총칭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을 게시함으로써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지급결제정보 입력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 약관 시행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이용 신청 및 승낙)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2. 이용자의 휴대폰이 정지, 해지 또는 미납 상태인 경우
3.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단, 특정 콘텐츠 제외)
4. 회사가 정한 비정상 거래(스미싱, 명의도용 의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 5 조 (이용 한도의 설정 및 조정)
① 회사는 회사 또는 제휴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한도를 설정 및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한도를 증액하는 경우, 회사는 직접 또는 제휴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기존 이용한도액과 증액되는 이용한도액
2. 이용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방법
③ 회사는 시장 상황, 수납률, 보안 위험(휴대폰 소액대출 등 불법행위 방지)을 고려하여 가맹점 기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한도를 설정 및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월자동결제서비스의 운영)
① 회사는 월자동결제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로부터 매월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과 이용 금액을 명확히 고지하고 별도의 체크 방법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② 자동결제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변경 사실을 SMS등으로 통지하고 이용자로부터 재동의를 받습니다.
③ 가맹점의 영업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에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월 결제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지속합니다.
제 7 조 (결제 간소화 및 익월 취소 기능)
① 회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고유번호 기반의 결제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등록 후에는 인증만으로 거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사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익월 취소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반환 대금은 통신사 정책에 따라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익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에서 상계 처리 등을 통해 환불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접근매체의 관리 및 의무)
① 회사 또는 제휴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가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분실 또는 도난 시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 9 조 (보안 시스템 구축 및 해킹 방지)
① 회사는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침입탐지시스템 및 보안 인증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합니다.
② 회사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검색·치료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며, 감염 시 복구 절차를 마련합니다.
제 10 조 (비정상 거래 차단 시스템 구축)
① 회사는 스미싱, 명의도용, 대포폰 이용 등 불법 결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운영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정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통해 비정상적인 결제 패턴(단시간 내 반복 결제, 환금성 서비스 과다 이용 등)이 포착될 경우, 회사는 사전 고지 없이 결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이용자 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자우편,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고의 혹은 실수로 회사의 악의적인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한 경우
2. 이용자의 장비의 H/W 혹은 S/W의 문제로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3. 이용자의 장비가 제3의 이용자에게 이용당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② 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로부터 즉각적인 분리
2.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3. 관련 원인점검 및 패치, OS재설치, 필터링 등의 사후 보안 조치 실시
③ 회사는 이용자가 전항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를 접수 후 2주 이내로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답변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가 제8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⑤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통신사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위 제공받은 정보를 통신과금서비스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⑦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전항의 사유로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⑨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제6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명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성실히 준수합니다.
1. 청소년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제공하는 자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정보통신망법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3.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등을 판매, 제공하는 자
⑩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구매 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⑪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⑫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 또는 제휴사 정책에 따라 체납 금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이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그 다음 납입 기일까지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의 1000분의 45에 상당하는 범위까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본 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속한 월의 말일 다음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⑬ 이용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통신사에 휴대폰 이용요금과 함께 납부하기 이전에 회사가 재화 등의 대금를 가맹점에게 선지급한 경우, 그 선지급 대상인 재화 등에 관한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채권이 회사에게 이전되어 회사가 해당 대금채권의 채권자가 됨을 알려드리며, 이용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⑭ 이용자 및 회사는 회사가 전항의 재화 등의 공급계약상 대금채권의 채권자가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전항의 재화 등의 대금은 통신사의 휴대폰 이용요금 청구시 함께 청구될 예정이며, 이용자가 휴대폰 요금과 함께 위 재화 등의 대금을 통신사에 납부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위 대금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⑮ 회사 또는 제휴사는 미납고객의 경우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하여 직접 또는 별도의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 등)를 통하여 미납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
①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원활한 결제 처리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신사 및 결제대행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미납 채권의 추심, 본인 확인, 민원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고지된 범위 내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고지사항)
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 제공의 대가가 발생할 때 및 그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2.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연락처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 금액과 그 명세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제 15 조 (거래 기록의 확인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회사 홈페이지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구매, 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2. 거래금액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ㆍ이용의 거래 상대방
4. 거래일시
5. 대금을 청구ㆍ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6.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7.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제 16조 (정정요구)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회사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 17 조 (이의신청)
① 이용자는 다음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담당자 : 황영민
· 책임자 : 김지현
[연락처]
·전화 : 카카오페이 고객센터 1644-7405
·이메일 : kpcp@kakaopaycorp.com
② 회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8 조 (통신과금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모바일결제산업협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휴대폰깡, 대포폰, 복제폰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민원발생의 경우
2. 지인 사용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3.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 19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과금서비스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과금업무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20 조 (약관 외 준거법 및 관할 법원)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