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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카카오페이는 모두가 마음 놓고 금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헌장
    • 조직도
    • 체계
    • 서비스 개발절차
    • 소비자권리

    소비자보호헌장

    카카오페이는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가장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 서비스와 상품 정보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조직도

    소비자보호체계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확인하기
    •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서비스
    개발절차

    1

    서비스/상품
    개발·기획

    2

    내용/영향도 검토

    소비자보호 사전 협의체

    민원 예방 및 소비자보호
    관점 사전검토

    서비스/상품 검토 협의체

    법무, 준법, 개인정보 등
    각 부서 관점의 리스크 검토

    3

    서비스 개발

    4

    모니터링

    소비자권리

    자료열람요구권

    1. 권리안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조 3항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의 사유로 소비자 권리 구제를 위하여 회사에서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자료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카카오페이 외 금융상품판매 등의 자료 : 해당 금융회사의 자료열람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회사로 신청
      자료열람요구서 작성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금융회사(금융상품 직접판매사)로 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카카오페이 금융상품판매 등의 자료 : 카카오페이의 '자료열람요구서' 양식을 작성하여1:1 문의하기로 접수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영업일내 회신 (단, 신청서 작성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조 5항에 따른 사유로 자료 열람이 거절 될 수 있음)

    접수안내

    위법계약해지권

    1. 권리안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광고 관련 준수 사항 제외)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권리행사기간 : 금융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해당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일 것)
    • 권리행사방법 : 법위반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 금융회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소비자에게 수락 여부 알림
    • 관련비용 : 금융회사가 계약해지를 수락하면, 소비자는 해지 관련 비용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후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에는 대출이자, 위험보험료, 카드 연회비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음.

    2. 신청방법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세부 절차, 반환 금액은 금융상품 직접판매사로 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청약철회권

    1. 권리안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6조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권리행사기간 : 보험상품은 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며, 투자상품은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대출상품은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날로부터 14일

    2. 신청방법

    청약철회의사 표시 및 철회권 행사 방법 등 상세 내용은 금융상품 직접판매사로 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