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카카오페이 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제휴사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고 합니다)을 거래함에 있어서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 송금서비스, 회사 또는 제휴사의 멤버십서비스, 카카오페이포인트서비스,
쿠폰서비스, 청구서서비스, 인증서비스, 카드모집서비스, 기타 연계서비스 등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제휴사'라 함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멤버십·카카오페이포인트·쿠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4. '결제방법'이라 함은 회원이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상품 등을 구입 및 이용시 선택한
지불방법을 말합니다.
5.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라 함은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 시 필요로 하는 인증 수단으로서 회원이 본인임을
사전에 확인하고 스스로 설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숫자를 말합니다.
6. '카카오페이머니'라 함은 회원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회원 계정에 직접 충전하거나, 상품 등의 구매 또는
이벤트 등을 통해 받은 후 결제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7. '카카오페이포인트'라 함은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 이용 등 회사가 제시하는 프로모션 또는 제휴사의 서비스
이용 등에 참여하여 적립 받은 후 회사가 지정한 사용처에서 상품 등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8. '쿠폰'이라 함은 회원이 제휴사를 통해 상품 등을 구매할 때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
기록되어 있는 증표를 말합니다.
9. '청구기관'이라 함은 회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서서비스를 통해 회원에게 청구정보를 제공하고
납부를 요청하는 법인 또는 기관 등을 말합니다.
10. '청구정보'라 함은 청구서서비스를 통해 청구기관이 회원에게 보내는 청구서 및 고지서의 내용, 영수증,
마케팅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11. '청구서 및 고지서'는 회원이 청구기관과의 계약 또는 법령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이용요금 및 공과금 등의
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12. '전자고지'는 청구기관이 청구서서비스를 통해 회원에게 청구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자동납부'는 본 약관에 따른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청구서서비스 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청구기관의
청구서 및 고지서의 이용요금 및 공과금 등을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14. '인증회원'이라 함은 회사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 받은 회원을 말합니다.
15. '이용기관'이라 함은 회사가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회원의 전자서명정보와 전자서명검증정보의
합치성을 확인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16. '사고정보'라 함은 전자금융사고 또는 인증서 유출 등이 발생한 기기정보(IP 및 MAC 주소 등) 및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17. '공인전자주소'라 함은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전담기관'이라 합니다)에 등록 및 관리되는 주소를 말합니다.
18. '공인전자문서중계자'라 함은 인증회원과 이용기관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를 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지정을 받아 그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19.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0 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카카오페이 서비스 웹페이지 안내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효력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화면 내 또는 별도의 연결화면에
게시하거나 팝업화면 등으로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제 1 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을
1 월 전에 공지하며, 공지 외에 일정기간 회원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 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이 개정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개정약관에 부동의 한 회원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개별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을 위해 개별약관이나 이용정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③ 회원은 개별약관이나 이용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카카오페이 앱이나 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우선 적용되며 그 외 서비스 개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 5 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① 회사는 회원과 제휴사 및 청구기관 간의 편리한 상품 등의 거래 및 각종 정보교환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이며, 회원과 제휴사 및 청구기관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과 제휴사 및 청구기관 사이에
성립된 상품 등 거래 및 각종 정보교환과 관련한 책임, 제휴사 및 청구기관과 회원이 상호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제휴사·회원·청구기관이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제휴사 및 청구기관과 회원 간의 상품 등의 거래 및 각종
정보교환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 존부 및 진정성, 상품 등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회원·제휴사·청구기관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 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위험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제휴사·회원·청구기관이 직접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카카오페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제휴자로부터 상품 등을 구매하지
않으며, 단지 제휴사와 회원간의 상품 등 거래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결제도구만을 개발 및 제공합니다.
제 6 조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서비스 : 제휴사가 판매하는 상품 등을 회원이 구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대가를 결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총칭합니다.
2. 송금서비스 : 회원이 카카오페이머니를 이용하여 송금 받는 사람에게 일정 범위의 금원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멤버십서비스 :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통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체 멤버십서비스, 기 가입된 제휴사 멤버십을
연결하거나 신규가입, 제휴사 멤버십 상태 및 혜택 확인, 혜택 이용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카카오페이포인트서비스 : 회사의 서비스 이용 등 회사가 제시하는 프로모션 등에 참여하여
카카오페이포인트를 적립 받고 이를 회사가 지정한 사용처에서 상품 등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쿠폰서비스 : 제휴사가 제공한 쿠폰을 회원에게 지급하고, 회원은 지급 받은 쿠폰을 상품 등을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6. 청구서서비스 : 회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청구정보를 수신 및 열람하거나 청구서 및 고지서에 따른 요금 및
공과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7. 인증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PKI 기반의 사설 인증 서비스를 말합니다.
8. 카드모집서비스 : 회사가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제 2 호의 2. 이하 '신용카드사'라 합니다)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 조의 2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모집에 관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사와 회사 간 제휴한 범위 내의 신용카드 관련 서비스를 카카오페이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9. 기타 연계서비스 : 제휴사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및 본 조 각 서비스에 부수하거나 연결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7 조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 절차)
① 회사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 및 이용하고자 하는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개별 약관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제공한 경우,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원은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 또는 제휴사에 제공함으로써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서비스, 송금서비스, 청구서서비스, 인증서비스는 본인인증정보(이름,
개인식별정보,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가 필요하며, 인증서비스의 경우 계좌 점유인증 유효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 인증서 발급 후 생성정보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회원은 결제서비스 및 송금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결제정보(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비밀번호 등), 계좌 결제정보(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등을 신용카드사, 은행에 제공하여 인증 및 승낙을 받음으로써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는 서비스 내용 변경 및 관련 법령,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카카오페이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이용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본 조에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2. 만 14 세 미만의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3. 기재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 등이 있는 경우
4. 회사로부터 이용정지 당한 회원이 그 이용정지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5. 과거에 본 약관의 위반 등의 사유로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 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⑥ 회사는 카카오페이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⑦ 본 조 제 5 항과 제 6 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 승낙을 유보, 거절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립니다.
⑧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이용신청 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⑨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건당 과금, 무료이용 조건 설정, 월
이용료 등 정책을 사전에 앱/웹을 통해 고지하고 시행합니다.
제 8 조 (회원 정보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회원의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이후 필요한 경우 회원의 동의하에 회원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이용을 위해 제공한 회원정보를 회원 본인이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 제공한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수단으로 회사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④ 제 3 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 9 조 (결제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드 간편결제 : 회원이 카드의 결제정보를 등록하고 판매자로부터 상품 등을 구매 시 해당 카드로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입력 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2. 카드 자동결제 : 회원이 카드의 결제정보를 1 회 등록하여 카드사로부터 인증 및 승낙을 받은 이후
판매자로부터 상품 등을 구매 시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등의 입력 없이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단,
카드사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 추가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카카오페이머니 간편결제 : 회원이 카카오페이머니 계좌를 연결하고 판매자로부터 상품 등을 구매 시 충전된
카카오페이머니 잔액으로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입력 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4. 카카오페이머니 자동결제 :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카카오페이머니를 이용한 자동결제를 1 회 신청하고,
이후 판매자로부터 상품 등을 구매 시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등의 입력 없이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단,
회사 또는 카카오머니 계좌 연결 은행 등의 필요에 따라 추가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카카오페이포인트 결제 : 회원이 적립 받은 카카오페이포인트를 회사가 지정한 사용처에서 상품 등 구매 시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입력 등 회사가 정한 절차를 거친 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6. 법인카드 결제 : 법인회원이 법인명의의 카드를 등록하고, 법인이 사전에 지정한 임직원의 상품 등 구매 시
결제되도록 할 수 있는 서비스 (이때, 카드사 및 제휴사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 등록 및 결제시점에서 추가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카카오페이머니 계정, 한도, 충전, 환불, 출금, 수수료, 소멸시효, 결제 및 거래 취소)
① 카카오페이머니 계정은 회사와 제휴한 은행 계좌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카카오페이머니의 보유, 충전, 결제, 송금, 받기 등의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카카오페이머니 계정을 이용한 불법행위,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가 발생했다고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카카오페이머니의 보유, 충전, 결제, 송금, 받기 등의
한도를 감액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카카오페이머니 계정에 연결된 은행 계좌 출금, 다른 회원이 보낸 카카오페이머니의 받기,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에서의 무상 지급, 판매자 환불금 적립 등의 방법으로 카카오페이머니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카오페이머니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등의 오류 및 입력 횟수를 초과한 경우
2. 카카오페이머니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카카오페이머니가 사고 신고된 경우
4. 카카오페이머니 계정에 연결된 은행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5. 기타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회원은 카카오페이머니 자동충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충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동충전
조건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회원이 정당한 카카오페이머니를 제시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환불 요청 금액을 카카오페이머니 계정에 연결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⑦ 회사는 카카오페이머니 계정에 연결된 은행계좌의 문제 등으로 전항에 따른 환불 처리가 어려운 경우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은행계좌 정보를 제공 받아서 1 회성으로 환불 처리를 합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환불 요청 시 카카오페이에 기록된 카카오페이머니
잔액을 지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카카오페이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카카오페이머니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회원이 구매한 카카오페이머니 잔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⑨ 회원의 환불요청에도 환불이 보류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에
환불 처리를 합니다
1. 회원의 카카오페이머니 잔액이 회원의 환불 요청 금액 보다 적은 경우
2. 회원의 카카오페이머니 잔액이 환불 수수료 보다 적을 경우
⑩ 삭제
⑪ 카카오페이머니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0 년입니다.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 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 회 이상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 경과 전까지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시 카카오페이머니는 소멸되고 잔액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 '연결 계좌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잔액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카카오톡으로 통지합니다. 카카오페이머니의 유효기간 도래 이후
반환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⑫ 제 11 항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및 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지급되는 카카오페이머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목적 및 유효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적립시점에 제약사항을 명시하고 회원이 서비스
이용화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⑬ 회원은 카카오페이머니를 결제 수단으로 제공하는 제휴사 어디에서나 카카오페이머니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⑭ 전항의 카카오페이머니 이용 후 구매 대금이 회원의 카카오페이머니에서 차감되어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회원이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제휴사와 합의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제휴사의 카카오페이머니 처리단말기(온라인 판매자의 경우 온라인결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금액은 카카오페이머니 잔액으로 충전됩니다.
⑮ 회원은 전자적 장치를 통한 현금 출금, 기타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카카오페이머니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적 장치를 통한 현금 출금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제휴 ATM의 범위, 출금한도, 출금수수료 등은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제 10 조의 2 (추심이체 출금동의 및 철회)
①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를 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회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정한
내용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카카오페이에 연결된 계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전 2 항의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멤버십서비스)
① 회원은 제휴사가 요구하는 멤버십 이용정보를 제공하고, 제휴사의 멤버십 이용약관 동의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멤버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필수사항(이메일, 학생증 인증 등)에 대한 절차를 완료한 후 자체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멤버십서비스를 통해 회사 또는 제휴사에서 발급하는 멤버십 카드·포인트 관리, 멤버십 혜택 및 소식
받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카카오페이포인트서비스)
①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 이용 등 회사가 제시하는 프로모션 등에 참여하여 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회원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카카오페이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절차와 조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한 사용처에서 상품 등 구매 시 카카오페이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카카오페이포인트는 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적립하는 방식으로만 적립할 수 있고 직접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적립 받은 카카오페이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환불할 수 없습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카카오페이포인트는 소멸됩니다.
1. 카카오페이포인트가 부여된 날로부터 1 년이 경과하는 경우(단, 회사에서 카카오페이포인트를 부여하면서
1 년보다 길거나 짧게 유효기간을 정하여 안내한 경우 안내한 기간의 경과와 함께 카카오페이포인트는
소멸됩니다)
2.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카카오페이포인트가 적립되어 있는 카카오페이계정을 탈퇴하는
경우
3. 카카오계정 생성시 체결한 카카오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4. 카카오페이포인트를 사용하고 카카오페이 탈회한 고객이 탈회 후 포인트 사용취소 등을 한 경우 카카오페이
탈회와 동시에 회원이 보유한 카카오페이포인트는 소멸되므로, 고객은 포인트 사용취소된 카카오페이포인트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소멸예정인 카카오페이포인트를 안내합니다. 소멸예정 알림은
서비스상황에 따라 개인별로 알림 도착 시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카카오페이포인트를 본인의 거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거나, 실질적으로 매매 또는 양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⑦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방법 또는 카카오페이포인트 시스템을 이용해 부당하거나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어뷰징(abusing) 발생 시, 회사는 부당 또는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이용된 카카오페이포인트의 회수를 포함한
카카오페이포인트 사용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 제 8 항에서 정하는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회원의 카카오페이포인트 잔액이 부족한 경우, 회사는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카카오페이포인트
서비스 사용 임시 중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적립한 카카오페이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페이포인트 적립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취소된 경우(결제 취소 등)
2. 비정상적인 형태로 카카오페이포인트 사용과 사용취소를 반복하는 경우
3. 비정상적인 형태의 적립이나 이용 등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방법, 적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 또는
카카오페이포인트 시스템을 이용해 부당하거나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어뷰징의 경우
⑨ 카카오페이포인트의 부여 및 사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회사가 정한 정책을 따르며, 회사는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제 13 조 (쿠폰서비스)
① 회원은 본 약관의 동의 등 카카오페이 서비스 가입을 완료한 경우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제휴사의 쿠폰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제휴사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쿠폰에 기재된 조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청구서서비스 일반)
①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청구서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고지
2. 청구서 및 고지서 납부
3. 청구기관의 마케팅 및 소식지 등 정보 전송
4.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② 회사는 청구서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준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만 하고, 청구서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을 완료하지 않은 회원으로서 청구서서비스
일부 이용이 제한됩니다.
2. "정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청구서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까지 완료한 회원으로서 청구서서비스 전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이용 가능한 청구서서비스는 제 2 항에 따른 회원의 구분, 회원의 단말기 이용환경, 회원과 청구기관의 계약, 회원의 별도 동의 여부, 관련법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제 1 항에 따른 개별 청구서서비스의 상세 내용 및 이용조건은 청구서서비스 내 안내 페이지에 기재한 내용을 따르며, 회사는 청구서서비스를 일정한 범위로 구분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청구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능한 단말기의 종류와 OS(Android,
iOS) 등에 따라 청구서서비스의 구성과 기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기능은 이용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⑥ 청구서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Wi-Fi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회원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에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동통신사로부터 별도의 데이터 통신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전자고지 이용신청 및 해지)
① 회원은 회사와 청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기관별 전자고지를 신청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청구기관으로부터 전자고지를 받기 위해서는 청구기관에게 회원의 의사 및 정보를 청구기관이 지정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청구서서비스를 통한 전자고지를 위해 필요한 회원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관련하여
관련법령에서 회사 및 청구기관에게 요구하는 필수 사항에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과 제 2 항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화면을 청구서서비스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제 1 항과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원의 청구기관별 전자고지의 신청 없이도 청구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전자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은 해당 청구기관의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언제든지 수신거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의 전자고지 신청 및 해지는 청구기관이 최종 승인을 하며, 회사는 청구기관이 지정한 날로부터
회원에게 청구서서비스를 통한 전자고지를 시작 및 종료합니다.
⑥ 제 16 조 제 8 항 각 호의 상황 등으로 인해 회원이 청구기관의 전자고지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회원과
청구기관의 계약이 종료되어 전자고지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 회사는 청구기관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해당
청구기관 전자고지 수신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전자고지 내역 확인)
① 회사는 청구기관으로부터 전자고지 내역을 제공 받은 후 청구서서비스를 통해 청구기관이 지정한 일정에
따라 회원에게 전송합니다.
② 회사는 납기일 또는 청구기관이 별도로 지정한 일자까지 전자고지 내역을 청구서서비스에 게시하며 그
이후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청구서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자고지에는 청구기관의 요청에 따라 청구기관의 부가정보 및 소식지 등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전자고지에 따른 청구서 및 고지서를 열람하면 회사는 열람 여부를 기록하고 청구기관에게 상담 등의
목적으로 열람여부 및 열람일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수신된 전자고지의 내용과 관련한 문의가 있을 경우 해당 전자고지의 주체인 청구기관에게 직접
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전자고지의 내용이나 청구기관의 사정으로 전자고지의 내용에 대한 문의가 응대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⑦ 회원이 전자고지를 수신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⑧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고지가 전송되었음을 알리는 별도의 알림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전송할 수
있으며,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것으로써 전자고지 발송 안내에 대한 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단,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있어서 전자고지 발송 안내에 대한 메시지의 수신을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회원이 카카오톡을 탈퇴했거나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한 경우
2. 회원이 주식회사 카카오의 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사용이 정지된 경우
3. 회원의 네트워크 환경 문제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 장기 미확인 등으로 인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회원이 청구서서비스에 대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또는 옐로아이디의 메시지 수신을 거부 처리한 경우
5. 카카오톡의 시스템 및 청구서서비스의 오류 및 장애로 인한 메시지 발송 불가 상황인 경우
6. 기타 회사가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 17 조 (전자고지 납부)
① 회원은 전자고지를 통해서 수신한 청구서 및 고지서의 금액을 청구서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납부를 위한 청구서 및 고지서 금액에 대한 회원과 청구기관 사이의 계약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청구서서비스를 통해서는 납부 지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지시한 납부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청구기관에 직접 요청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요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기관을 통한 철회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결제 수단에 따라 납부 지시 철회가 불가하여 환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환불은 청구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1 회 납부 건수 및 금액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국세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 회원은 신용카드
등의 납부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은 자신의 납부 내역을 청구서서비스에서 5 년 동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서 납부내역
확인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회원은 회사가 정한 결제관련 절차를 마친 후 청구서서비스에서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해당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자동납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⑧ 자동납부가 가능한 경우는 회사와 청구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⑨ 자동납부를 이용하는 회원은 설정된 납부일에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납부 결제 수단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의 귀책으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⑩ 회원이 자동납부의 신청, 변경 및 해지를 요청하였더라도 청구기관의 정책이나 회사의 청구서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라서 요청 사항은 일정 기간 이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인증서비스 종류, 신청 및 이용)
①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인증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사설 인증서의 신규발급, 재발급, 갱신, 삭제, 효력정지, 효력회복, 인증 내역
조회 등 서비스
② 인증서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인증서 신청자'라고 합니다)는 본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제시하는 필수
사항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2. 인증서 신청자는 회사가 제시하는 인증방식에 따른 인증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인증서 신청자는 회사가 정한 형식에 맞춰 인증 비밀번호(또는 생체인식 정보)를 설정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청인 경우
2. 인증서 신청자가 만 14 세 미만인 경우
3. 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절차 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4. 회원이 회사가 제시하는 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5.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받은 경우
6. 기타 인증서 신청자의 귀책으로 발급이 곤란한 경우
④ 인증회원은 인증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은 인증서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기관에 대한 인증회원의 자동이체 출금 동의
2. 이용기관이 교부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회원”의 동의 또는 확인
3. 이용기관의 인증회원 신원 확인을 위한 간편 인증
⑤ 제 4 항에 따른 사용 목적 별 상세 내용 및 이용조건, 인증서 사용 가능 인증기관 등은 인증서비스 내
안내페이지에 기재한 내용을 따릅니다.
⑥ 회사는 인증서비스를 연중무휴, 1 일 24 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전 공지 후
인증서비스를 일정한 범위로 구분하여 각 범위에 따른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인증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인증서비스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⑧ 인증서비스는 단말기의 종류와 OS(Android, iOS) 등에 따라 그 구성과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기능은 이용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⑨ 이용기관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18 조의 5 에 따라 유통정보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전담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회원에게 발급한 인증서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인증회원의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2.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고 및 동의 없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인증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3.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인증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회사가 인지한 경우
5. 인증회원의 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회사가 인지한 경우
6. 회사가 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인증회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7.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회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인증서의 분실신고가 접수된 경우
9. 기타 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⑪ 인증회원이 전자문서를 송·수신하거나 인증서를 사용하여 열람하는 경우, 회사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서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 유통정보를 전담기관에 전달합니다. 이때 수신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수신자가 지정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되어 문서가 수신된 것으로 법적효력(민법상의 수신
도달에 해당)을 가집니다.
제 19 조 (인증서비스의 수수료)
회사는 인증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인증회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회사는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인증서비스의 종류, 유효기간 및 수수료 등을 사전에 카카오페이 서비스에서
공지합니다.
제 20 조 (인증서비스 관련 통지, 의무 등)
① 인증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공지하거나 카카오톡, 모바일 메시지 등
전자적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불특정 다수 인증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카카오페이
서비스 내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인증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인증회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해서는 아니되며,
인증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해당 인증회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회사는 인증회원의 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당해 인증서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10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합니다. 또한 회사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인증회원은 신뢰할 수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자신의 전자서명정보를 생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증회원은 인증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실명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인증서비스 이용 기간 중에 회사에 제공한 정보 및 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증회원은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고, 이를 분실 및
훼손, 또는 도난 및 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각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인증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는 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인증회원에게
이용조건에 따라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며, 인증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인증회원은 인증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인증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⑥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인증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인증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⑧ 인증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에 인증서비스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⑨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이용기관의 시스템 운영 상황, 기타
인증서비스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증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 20 조 제 1 항에 정한 방법으로 인증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인증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증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증회원은 인증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인증회원의 귀책사유로 회사, 이용기관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전자문서 서비스)
①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전자문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2 조의 금융회사 등
카카오페이 이용기관이 발송하는 전자문서의 송신
2. 전자문서의 수신, 열람 및 이를 위한 공인전자주소 등록 서비스
3. 전자문서 유통정보의 보관 및 전담기관 전달 서비스
② 공인전자주소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고자 하는자 (이하 '공인전자주소 신청자'라고 합니다)는 본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제시하는 필수 사항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2. 공인전자주소 신청자는 전자문서의 수신 및 열람을 위하여 공인전자주소 이용에 동의합니다.
3. 회사는 공인전자주소 신청자의 공인전자주소를 생성하여 전담기관에 전달(개인식별정포 포함)하고 등록을
완료합니다.
③ 카카오페이 이용기관이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발송한 문서는 내문서함에 수신되며, 공인전자주소 이용에
동의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④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내문서함에 수신된 문서는 법률상 수신자에게 해당 전자문서가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⑤ 공인전자주소 신청자가 카카오페이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 탈퇴 사실을 전담기관에 전달하고 등록한
공인전자주소를 해지 처리합니다.
제 22 조 (카드모집서비스)
①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카드모집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단, 회사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라 합니다)와의 계약 내용 등에 따라 구체적인 카드모집서비스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제휴카드사의 카드상품 혜택 등을 안내하거나 비교·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2. 제휴카드사에 대한 카드상품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서비스
3. 기타 이에 부수하거나 신규로 추가되는 서비스
② 회사는 제 1 항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제휴카드사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 모집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카드모집서비스는 제휴카드사와 회사의 사정, 관련 법령, 정부부처의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그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카드모집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카드모집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제휴카드사 또는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회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 44 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카드모집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업무를 회사가 대리ㆍ중개하여 회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5 조에 따라 제휴카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휴카드사가 회사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2 조의 2(카드모집서비스 이용 주의사항)
① 카드모집서비스는 회사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 제휴카드사의 대상 카드상품에 한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모든 신용카드사의 전체 카드상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최적의 카드상품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제휴카드사의 카드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계약체결권은 제휴카드사에 있습니다.
제휴카드사의 카드상품에 대한 상담, 심사, 신청 승인 여부의 결정, 채권추심, 이자 수취 등 제반 업무는
제휴카드사가 수행합니다.
③ 회원이 제휴카드사의 카드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휴카드사의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확인 등
제휴카드사가 요청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카드상품의 제공 및 그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 문의사항
처리, 피해보상 등 카드상품 관련 사항은 제휴카드사의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제휴카드사와 회원
사이에 진행되는 것이고, 회사는 이와 무관합니다.
④ 카드모집서비스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되거나 노출되는 제휴카드사의 카드상품 및 관련 컨텐츠는 해당
제휴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개입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의 카드상품 이용 및 청약의 철회∙해지 신청은 회원과 제휴카드사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행되므로,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휴카드사를 포함한
제 3 자 상호간에 카드모집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회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2 조의 3 (카드모집서비스 관련 자료 열람권)
①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 또는 제휴카드사에게 이들이 같은 법 제 28 조에 따라 보관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체결, 이행, 청약철회, 해지 등 회원과 제휴카드사
사이의 계약에 관한 자료는 제휴카드사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제 1 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을 요구한 날부터 8 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회사는 해당 기간 내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제 1 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요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회사 또는 제휴카드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마.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④ 본 조의 자료 열람권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카드모집서비스의 신용카드상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 22 조의 4 (카드모집서비스 관련 분쟁처리 절차)
① 회원은 카드모집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분쟁처리 담당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분쟁처리 담당부서: 금융소비자보호팀
나. 전화: 1644-7405
다. 인터넷접수: https://www.kakaopay.com/qna/consumer/complain
② 회원은 제 1 항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카드모집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지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⑤ 회사는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사고 발생에 있어서 제 3 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본조 제 4 항 제 3 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위 제 3 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본조 제 4 항 제 3 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 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 24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상품 등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 등의 상세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구매하려는 상품 등의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여 발생한 손실·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본 약관 및 회사가 카카오페이 서비스 화면에서 고지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약관 및
고지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회원은 상품 등 구매 시 스스로의 책임하에 상품 등을 구매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휴사의 상품 등의 내용과
거래 조건에 대해서 보증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원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제 3 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상품 등의 구매 시 결제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결제수단의 임의사용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사,
결제수단의 적법한 소유자, PG, 판매자의 손실과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단, 제 9 조 제 6 호의
법인카드 결제의 경우에는 결제수단의 사용자가 회원인 법인이 지정한 임직원이 됩니다.
⑥ 회원은 카드 자동결제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정보,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및 카카오페이머니
자동결제에서 사용하는 계좌 결제정보 그리고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등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 3 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⑦ 결제서비스 이용시 결제와 관련하여 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⑧ 회원은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 스마트폰 및 USIM 칩 등의 분실, 도난 및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등의
누설 등 사고 발생시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⑨ 회원은 결제서비스 이용 시 정당하고, 적법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 결제수단의 적법성 등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진행을 중지하거나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⑩ 회원은 제휴사와 상품 등 구매 절차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합니다.
⑪ 회원은 회사가 정하고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 카카오페이포인트 또는 쿠폰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⑫ 회원은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및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⑬ 회원은 회사가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가 회원의 본
약관 위반행위를 발견하여 회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경우 회원은 회사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제 25 조 (회원의 금지행위)
① 회사는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공하고 안전한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의, 신용카드정보, 휴대폰 정보, 계좌 정보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행위
4.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5. 회사 및 기타 제 3 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6. 회사 및 기타 제 3 자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손상시켰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회사가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회사의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8. 삭제
9. 구매의사 없이 반복적인 결제를 발생시키는 행위
10.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사는 회원이 본 조의 금지행위를 행하는 경우 제 26 조에 따라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회원의 금지행위 사실을 관련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이용제한 등)
① 회사는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다만,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통지합니다) 회원의 카카오페이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이용이 정지된 회원은 해당
기간 동안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용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 운영정책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 제 24 조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본 약관 제 25 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카카오계정이 정지되거나 상실하는 경우
4.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용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
5.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별도 페이지에 규정한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
6. 기타 회사가 FAQ, 도움말, 운영정책 등에서 정한 경우
② 회사는 제 1 항의 경우 회원이 해당 사유를 소명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양해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정지 조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이용계약의 해제, 해지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카드 자동결제와 카카오페이머니 자동결제의 경우 회원은 먼저 카드 자동결제와
카카오페이머니 자동결제가 연결되어 있는 판매자 서비스에서 자동 결제 등록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③ 이용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무상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2. 회원이 고의로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3. 삭제
4. 본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회원에게 제 7 조에서 정한 이용계약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6. 카카오페이 서비스와 연결된 회원의 회사 계정 또는 주식회사 카카오의 계정이 휴면 또는 정지 처리된 경우
7. 삭제
⑤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의 이의 신청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 신청 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용계약의 해지 이전에 이미 체결된 회원과 제휴사간의 상품 등
거래계약의 완결에 관해서는 본 약관이 계속 적용됩니다.
⑦ 이용계약이 회사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 회원의 재이용 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그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⑧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는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8 조 (개인정보)
①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링크된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통하여 주문 및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 당사자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상담
등의 거래 이행을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거래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통신, 전력 등의 공급이 중단되는 불가피한 경우는 물론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증설, 교체, 이전
등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 일 이전에 카카오페이 서비스 중단을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카카오페이 서비스는 관련 법령,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카카오페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제휴사, 청구기관, 금융기관 등의 시스템 운영 상황이나 계약 체결 상황에 따라서
카카오페이 서비스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해킹, DDOS 등 사유로 카카오페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즉시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되, 만일 정보통신설비의 작동불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이 해소된 이후 즉시 이러한 사실을 공지합니다.
④ 회사는 파산 신청,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여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때에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30 일이 경과한 때부터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본 조 제 1 항 내지 제 2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제 30 조 (회사의 면책)
① 제휴사와 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품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품 등의 배송, 청약철회 또는 교환,
반품 및 환불 등의 거래진행은 거래의 당사자인 제휴사와 회원 각각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제휴사와 회원 사이의 상품 등 거래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청구기관을 포함한 제 3 자 상호간에 청구서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회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인증서를 사용하는 인증회원과 이용기관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인증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인증회원 또는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카카오페이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 카카오페이 서비스 등록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회원의 관리소홀로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1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제 32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신설 2023.10.25>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 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https://www.kakaopay.com/news/notice)등에) 공시하여야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 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33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신설 2023.10.25>
① 회사는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월 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본 조 제 4 항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신탁된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처리하여야 합니다.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4 년 2 월 23 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