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kao Pay Corp.

경영정보

    • 제1장 총칙
    • 제2장 주식과 주권
    • 제3장 사채
    • 제4장 주주총회
    • 제5장 이사 및 이사회
    • 제6장 감사위원회
    • 제7장 계산
    • 제8장 기타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국문으로 ‘주식회사 카카오페이’, 영문으로 ‘kakaopay Corp.’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 전자금융업

    2.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솔루션 제공업

    3. 부가통신업 등 전기통신사업

    4. 콘텐츠 제공 및 개발업

    5. 데이터베이스, 정보프로그램 작성 및 정보제공업

    6. 오프라인 고객관계관리(CRM) 서비스 제공업

    7.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8. 광고업

    9. 오투오(O2O)서비스업

    10. 잡화 등 제조, 판매업 및 제3자 라이선싱 부여

    11.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유통업

    12. 통신판매업

    13. 대출모집업

    14. 신용카드모집업

    15. 본인신용정보관리업

    16. 전문개인신용평가업

    17. 후불결제 및 여신 업무

    18. 온라인 상품ㆍ용역 판매중개업

    19.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20.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

    21. 위 각 호의 사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22. 기타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각지에 지점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akaopay.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중앙일보에 한다.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액면가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식 11,563,447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무의결권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 2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의 수와 내용)

    ① 본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본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발행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의 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⑧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8조의 3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의 수와 내용)

    ① 본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본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발행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의 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발행가액 + 연복리 8%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⑧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연복리 8%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⑨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 포함)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 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 이윤극대화나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과 행사가격을 납입하고 주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행사하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 에 행사할 수 있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 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3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도록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년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기타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 1 항 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 년(공모의 경우에는 1 개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 1 항 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 년(공모의 경우에는 1 개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3 조의 규정은 기명식 사채를 제 19 조 본문에 따라 전자등록 발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1조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제 15 조 제 1 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 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제22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 36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중앙일보와 헤럴드경제신문에 각각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 (의장)

    ①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다른 자가 의장이 된다.

    제25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6조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 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을 신탁으로 보유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의 수)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 1 항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본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에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2조 (이사의 보선)

    이사가 결원되었을 때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가 되고 또는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결선임을 보류 또는 다음 정기 주주총회 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3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매 분기당 1회 이상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5 영업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서면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회)

    ①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② 이사회의 결의방법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 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조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5조 (이사회 내의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내부거래위원회

    4.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대표이사 및 최고재무책임자)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들 중에서 대표이사 1인을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선임한다.

    제37조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8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35 조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0 제 2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4 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본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5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⑦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⑧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0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 (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매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42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6주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 주주총회 1주전부터 본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5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본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중간배당)

    ① 본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하되,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 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 (배당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제48조 (세부사항)

    제 2 조 제 13 호에 따른 대출모집업무는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부칙

    본 정관은 2017. 1. 13.부터 시행한다.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본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의 시점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본 정관은 2017. 6. 13.부터 시행한다.

    주식의 양도 제한에 관한 제 14 조의 2 의 개정조항은 본 정관 시행일부터 3 년간 효력을 가진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관한 제 22 조 제 3 항, 이사회의 특별결의사항에 관한 제 30 조 제 3 항 및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채택 및 적용에 관한 제 30 조 제 4 항의 각 개정규정은 본 정관 시행일부터 Alipay Singapore Holding Pte. Ltd.가 회사의 보통주식을 3,712,076 주 미만으로 소유하게 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만 효력을 가진다.

    본 정관은 2018. 3. 14.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9. 8. 26.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정관 제 27 조의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선출 또는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이전 규정에 따른다.

    본 정관은 2019. 11. 8.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20. 3. 13.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20. 4. 14.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21. 3. 18.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정관 제 9 조, 제 14 조, 제 19 조 및 제 20 조의 개정규정은 회사가 주식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최초 전자등록한 후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 제 28 조의 사외이사에 관한 부분은 본 정관 시행일 이후의 날로서 사외이사 선임시부터, 제 38 조부터 제 40 조까지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 42 조 및 제 43 조 중 감사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본 정관 시행일 이후의 날로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21. 5. 6.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22. 3. 28.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23. 3. 27.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24. 3. 25.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25. 3. 2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