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1. 민원의 정의
- ① ‘민원인’라 함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② ‘민원’이라함은 회사에 대하여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및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②항의 민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회사와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 (私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2)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 금융감독원이 처리중인 사항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3)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인 입증이 불명한 자가. 회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민원접수
- ① 민원처리의 일반원칙
- (1) 회사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불만해소에 최선을 다한다.
- (2) 회사는 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 (3) 회사는 민원처리시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강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4) 회사는 이 지침에 따라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한다.
- ② 민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 (1) 회사는 내방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 안내창구 및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한다.
- (2)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인인 경우 본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 2호 서식>
-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위임장 <별지 제 3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사본
- (3) 회사는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한다
- ③ 민원접수
- 민원은 문서, 인터넷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한다. 다만, 민원인의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직접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 • 전화 : 카카오페이 고객센터 1644-7405
- • 이메일 : kpcp@kakaopaycorp.com
- • 우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6 카카오판교아지트 B동 15층 카카오페이 소비자보호 담당자
- ④ 민원접수 사실 통지
- 민원전담부서장은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민원접수사실, 민원처리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민원인에게 문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녹취 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민원서류의 보완
- (1)민원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제2조 ②항의 서류가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2) 민원서류의 보완은 문서, 전자우편 또는 녹취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요구 한다.
- (3) 보완기간은 7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인이 보완기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보완의 기간을 정한다.
- (4) 민원인이 (3)호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의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민원인의 소재지나 연락처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3. 민원의 처리
- ① 민원처리부서
- 회사에 접수된 민원은 금융소비자보호팀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민원처리기간
- (1)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15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으로 처리기간이 명시된 민원은 예외로 한다.
- (2) (1)호의 처리기간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 2.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 3. 검사, 조사 및 외부기관 질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 (3)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의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호에서 정한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진행사항 통지 회사는 제3조 ②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진행상황 통지서 따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녹취전화 등으로 통지한다.
- ④ 민원철회 등
- (1)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신청을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있다.
- (2) (1)호에 따른 민원의 철회 또는 취하는 민원인이 문서, 인터넷 또는 녹취전화 등 입증이가능한 방법으로 한다.
- ⑤ 처리결과 통지
- (1) 회사는 민원처리를 종결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통지 사항에는 민원의 처리결과, 처리근거, 이의신청 안내 등을 포함한다.
- (2) (1)호의 의한 처리결과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이 요청하는 통지 방법 및 문서 또는 인터넷(전자민원창구 접수민원의 경우)으로 통지한다. 다만, 민원인의 의사표시가 있고 민원의 결과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직접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4. 재심청구
- ① 재심청구
- (1) 민원인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근거로 회사에 당해 민원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할 당시 이미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그 사유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민원처리 과정 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민원의 처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 나. 민원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 다. 다. 민원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 라. 기타 민원의 기초가 된 법령, 판결 등이변경된 경우
- (2) 재심이 청구된 민원은 신규민원에 준하여 처리한다
5. 기타
- ① 다수인 관련 민원
- (1) 회사는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접수시 대표자를 선정하여 접수할 것을 요청하고 그 관련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 (2) 회사는 다수인관련민원을 본 지침이 정한 민원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처리결과는 접수시 선정한 대표자에게 통지한다.
② 반복 및 중복민원- (1)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접수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별도 처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2)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기관에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1개 민원으로 간주하며 회사와 회사 외 기관 등에 중복하여 제출한 민원은 회사에 제출된 민원에 한해 내부적으로 별도 처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